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등 무효확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서 2012. 11. 16. 명칭 변경됨, 이하 ‘피고 농수산공사’라 한다)는 피고 서울특별시장(이하 ‘피고 서울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서울 송파구 A 일대 B 농수산물시장(이하 ‘B시장’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B시장 내 청과직판시장의 각 해당 점포에 관하여 2014. 12. 31.까지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계속 체결하면서 청과부류 직판(도소매) 영업을 해오던 임차인들이다.
나. 1985년 개장한 B시장의 노후화에 따라 피고 농수산공사는 B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였는바,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도매시장 위축을 감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순환재건축 1단계 사업으로 완공된 건물에 기존 상인들이 이전하면 이전한 상인들이 입점해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부지에 2단계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1단계 판매동(지하 3층, 지상 3층), 관리업무동(지하3층, 지상 18층)으로 총 7개동 건축 2단계 청과3동, 수산동, 축산동으로 총 10개동 건축 3단계 청과1동, 청과2동으로 총 12개동 건축
다. 피고 서울시장은 B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계획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일자 내용 2010. 5. 6.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B시장의 건축물 용적률, 높이 변경 2010. 7. 1. 사업시행자를 피고 농수산공사로 지정 2011. 2. 17.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B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계획 중 1단계 2013. 5. 2. 실시계획(변경) 인가: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를 각 변경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