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그 소유 원고와 C, D가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부동산등기부상 2층. 다만 현황은 3층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12. 20.까지, 업종을 엔터테인먼트 사무실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료에 공공관리비는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매월 수도료로 30,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이를 점유ㆍ사용해 오고 있다.
다.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0. 5.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7. 26. 무렵은 물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8. 10. 5.경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