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와 2017. 3. 경 쇄석 골재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7. 11.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16:00 경 김해시 H에 있는 골재 생산 작업장에서,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수익금 정산 및 크러셔 기계 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중에 화가 나, 위 주식회사 E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운행되고 있던 크러셔 기계의 전기선을 절단하고 위 기계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그 작동을 정지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쇄석 골재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09:30 경 김해시 H에 있는 골재 생산 작업장에서,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수익금 정산 및 크러셔 기계 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중에 화가 나, 위 주식회사 E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운행되고 있던 크러셔 기계의 주요 부품들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뜯어 가는 방법으로 그 작동을 정지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쇄석 골재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쇄석 골재 생산 및 판매 동업 계약서 ( 피고인은 업무 방해의 위력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이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