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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와 2017. 3. 경 쇄석 골재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7. 11.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16:00 경 김해시 H에 있는 골재 생산 작업장에서,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수익금 정산 및 크러셔 기계 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중에 화가 나, 위 주식회사 E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운행되고 있던 크러셔 기계의 전기선을 절단하고 위 기계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그 작동을 정지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쇄석 골재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09:30 경 김해시 H에 있는 골재 생산 작업장에서,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수익금 정산 및 크러셔 기계 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중에 화가 나, 위 주식회사 E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운행되고 있던 크러셔 기계의 주요 부품들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뜯어 가는 방법으로 그 작동을 정지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쇄석 골재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쇄석 골재 생산 및 판매 동업 계약서 ( 피고인은 업무 방해의 위력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이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