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고단23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4. 21:00 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대구은행 D 출장소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와 현금이 현금 인출기에서 나오지 않아 호출한 직원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31,9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들어 벽을 치고 밖으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위 은행에서,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 이 씹할 것 들, 경찰관 새끼도 똑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위 경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1. 사진, CCT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