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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4 2012고단849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인터넷에서 ‘통장을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E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고 계좌들을 대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12. 6. 7.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석수역 인근에서 F으로부터 2개의 은행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선금 15만 원을 받고, 매일 2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와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E은 계속하여 2012. 6. 20.경 F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를 추가로 대여하겠다는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I)와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J)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모하여 F 등에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