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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4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인숙" 내에서, 약간의 주기를 띤 채 여인숙 업주에게 컵라면에 끊인 물을 많이 부워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업주가 적게 부워주었다는 이유로 트집 잡아, 주먹으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내실 유리창(가로 64센티x세로 79센티) 1장, 시가 미상의 전화기 1대, 출입문 방충망 1개, 전기장판 1장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