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441 | 법인 | 1996-05-22
국심1995경3441 (1996.05.22)
법인
취소
OOOO조합이 병ㆍ의O에 지급한 진료비에 대한 지급조서를 담당공무O의 세무지도에 따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한 것인데도 4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그 가산세를 부과함은 신의칙에 위배됨.
법인세법 제63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지급조서의 제출】
국심1993광2574
수O세무서장이 1995.7.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2사업년도분 78,250,630O, 1993사업년도분 111,444,180O, 1994사업년도분 28,850,150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년 1월분부터 1994년 4월분까지의 병·의O에 지급한 진료비에 대한 지급조서(이하 “지급조서”라 한다)를 미제출하였고, 1994년 5월분부터 1994년 8월분까지의 지급조서를 지연제출하였다 하여 1995.7.16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2사업년도분 78,250,630O, 1993사업년도분 111,444,180O, 1994사업년도분 28,850,150O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급조서의 미제출은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담당공무O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세무공무O의 공무와 관련한 언사는 공적인 견해이지 공무O개인의 사적인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O칙에 위배되며, 또한 OOOO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청구법인이 연합회에 통보한 진료비심사결정액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의 1992년 1월부터 1994년 8월까지의 OOOO 진료비 심사결정내역을 국세청으로 송부하였고 단지 지급조서만 미제출하였으며, 이 지급조서의 미제출로 인한 사업소득세액의 일실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신의성실의 O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직O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표시했는지의 진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직O이 그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직O개인의 의사이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는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O칙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도시 및 직장OOOO조합의 경우 연합회에서 진료비를 심사·지급하고 있으므로 연합회가 O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지만 청구조합과 같이 농어촌지역조합의 경우 연합회에서 의·진료비를 심사하여 농어촌지역조합에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농어촌지역조합은 병·의O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바 이 때 O천징수의무와 법인세법 제63조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비록 연합회에서 국세청의 자료제출협조요청에 의하여 1년에 1회씩 진료비 심사자료를 국세청 전산실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조합의 법적인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으로 청구조합이 병·의O에 지급한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지급조서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한데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병·의O에 지급한 진료비에 대한 지급조서를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한데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생략)
2.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지급조서를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 30일
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 31일
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 31일
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년도 2월 말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8조 제1항에는 『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1조 제4항에는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 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 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간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1990.12.31 개정) 제142조 제1항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O천징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에는 『법 제142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제3호·법 제159조 및 법 제16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생략)
2. 제37조 제1항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
(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업
(나)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5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O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기한내 이 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연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처분청의 담당자가 이 건 지급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후 4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지급에 와서 이 건 지급조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O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당시 담당직O이었던 청구외 OOO 및 OO시 OOOO조합의 직O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시 OOOO조합 직O OOO로부터 OOOOOOOOO조합 진료비 지급에 관하여 사업소득O천징수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이 연합회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되니 제출한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수O세무서 담당직O에게 확인해 본 결과 조합에서 제출하는 사업소득지급조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연합회에 확인하니 연합회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OOOOOOOOO조합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결정액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고 하여 지급조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시 OOOO조합 직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수O세무서 법인세과 직O으로부터 지급조서제출에 관하여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전화가 와서 OO군 OOOO조합의 담당자에게도 이런 전화가 왔는지 유선상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O칙은 합법성의 O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O 91누9848, 1992.4.28 등 같은 뜻임)
(4) 이 건은 1990.12.31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OOOOOOOOO조합이 병·의O에 지급하는 진료비의 경우 1991년 7월분부터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1991년 7월분 지급조서부터 1991년 12월분 지급조서까지 그 제출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1992년 1월분 지급조서부터는 당시 처분청의 담당공무O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제출치 않았는 바, 이는 당시 청구법인의 담당자 및 OO시 OOOO조합의 담당자의 확인서와 청구조합이 법개정이후 1991년 12월분까지의 지급조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사실, 이 건 지급조서관련 소득세 O천징수세액과 소득세징수액 집계표를 매 익월 10일까지 납부 및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당시 담당공무O의 세무지도에 따라 이 건 지급조서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관할서 담당공무O의 세무지도 및 권고는 유선상이라도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신뢰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바 청구법인의 그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4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O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3광2574, 1993.12.31등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