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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2:00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가 일본 문화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들고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결과 가벼운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정적 요소 : 미합의, 진지한 합의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 : 1998년에 30만 원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