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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가단7900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20. 9. 23.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들은 변론 재개 신청서와 변론 재개 요청 진정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두 차례의 변론 기일에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 다 카 404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제 1 내지 19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기도 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