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안양시 동안구 D빌라 제5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0. 11.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187,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근저당권자, 원고를 채무자, 채권최고액 132,600,000원으로 된 2008. 7. 21.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0. 11. 16. 소외 회사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103,468,018원을 상환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
다. 피고는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187,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약정한 후 피고가 매수하면서 그 대금지급 방법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상환하고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피고가 소외 회사에 상환한 원고의 대출금과 피고가 지급한 생활비 15,000,000원을 공제한 잔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2.경부터 2010.경까지 약 66,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매수할 당시 그 매매대금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빌려준 대여금과 정산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