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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72977

매매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양시 동안구 D빌라 제5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0. 11.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187,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근저당권자, 원고를 채무자, 채권최고액 132,600,000원으로 된 2008. 7. 21.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0. 11. 16. 소외 회사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103,468,018원을 상환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

다. 피고는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187,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약정한 후 피고가 매수하면서 그 대금지급 방법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상환하고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피고가 소외 회사에 상환한 원고의 대출금과 피고가 지급한 생활비 15,000,000원을 공제한 잔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2.경부터 2010.경까지 약 66,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매수할 당시 그 매매대금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빌려준 대여금과 정산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