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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265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16행의 “당사자들이 모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62093호)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부분을 “당사자들이 모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62093호)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16. 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갑 제24호증” 부분을 “갑 제24, 28, 29호증”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행의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부분을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부분을 “피고 회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4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피고 D의 선의항변 피고 D은, 실제로 피고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