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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8가합104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 차 하도급공사계약’라 한다). 구분 계약일 공사대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준공일 1차 2016. 7. 25. 1,073,270,000 2016. 7. 25. 2017. 2. 28. 2차 2016. 9. 19. 630,300,000 2016. 9. 19. 2017. 2. 28. 다.

E과 원고는 2018. 1. 16. E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제1, 2차 하도급공사계약에 관한 공사대금 489,902,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라 한다), 2018. 1. 17.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E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로부터 피고에 대한 489,902,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의 상무이사인 F는 위 공사대금채권 중 233,998,784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3,998,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