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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6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23:4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건국 대학교병원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128 매 교역사거리까지 약 40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인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 받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전해 들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그 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D에게 지급한 보증금 250만 원에서 보험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