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0.19 2020가단3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0. 8.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