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9 2014고정14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22:0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야 씨발 년아, 담배 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D가 담배를 끄지 않고 계속 피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33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배와 정강이를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E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