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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5258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2.부터 2008. 12. 19.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75,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날짜 금액(원) 날짜 금액(원) 2006. 10. 12. 200,000,000 2007. 3. 5. 14,000,000 2006. 11. 28. 50,000,000 2007. 3. 16. 10,000,000 2006. 11. 29. 150,000,000 2007. 12. 11. 1,000,000 2007. 2. 27. 20,000,000 2007. 12. 18. 15,000,000 2007. 3. 5. 10,000,000 2008. 12. 19. 5,100,000 합계 475,100,000

나. 한편 피고는 2006. 10. 13.부터 2009. 10. 19.까지 사이에 원고의 은행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50,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날짜 금액(원) 날짜 금액(원) 2006. 10. 13. 20,000,000 2007. 12. 27. 3,000,000 2006. 11. 20. 50,000,000 2008. 1. 5. 15,000,000 2007. 1. 10. 600,000 2008. 1. 10. 3,000,000 2007. 1. 15. 2,000,000 2008. 1. 29. 1,600,000 2007. 2. 1. 30,000,000 2008. 2. 4. 3,000,000 2007. 2. 12. 1,000,000 2008. 2. 5. 3,400,000 2007. 2. 16. 4,450,000 2008. 2. 5. 1,200,000 2007. 3. 16. 10,000,000 2008. 4. 10. 2,250,000 2007. 4. 27. 10,000,000 2008. 5. 10. 2,250,000 2007. 9. 10. 3,000,000 2008. 7. 9. 2,250,000 2007. 9. 10. 50,000,000 2008. 8. 11. 2,250,000 2007. 10. 2. 3,000,000 2008. 12. 12. 5,000,000 2007. 10. 31. 2,000,000 2009. 1. 15. 5,000,000 2007. 11. 27. 3,000,000 2009. 8. 20. 3,000,000 2007. 12. 10. 3,000,000 2009. 9. 10. 4,000,000 2007. 12. 11. 1,000,000 2009. 10. 19. 1,500,000 합계 250,7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C으로부터 당시 그 남편이었던 피고에게 사채업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2006. 10. 12.부터 2006. 11. 27.까지 사이에 이자율을 월 3%로 정하여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2007. 2. 초순경 위 대여금의 이자율을 월 2%로 변경한 뒤 2007. 3. 5.부터 2008. 12. 19.까지 피고에게 75,1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