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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2032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21354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21354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8. 5. 31.로 정하여 2018. 2. 9. 10,000,000원, 2018. 2. 10.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니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8. 7. 31. 위 청구에 관한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결정은 원고(위 사건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8. 10.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결정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결정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