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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4.19 2015가단218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부터 삼겹살 등 식육을 공급하여 2015. 5. 14. 현재 잔존 물품대금이 39,487,94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삼겹살 등 식육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삼겹살 등의 식육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5.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케이유통이 2015. 6. 4. 이 법원 2015가단10866호로 피고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15. 6. 24.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 하여 이 판결을 선고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