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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3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는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3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쉽게 지워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