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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0 2015고단10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모텔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E은 위 모텔의 업주이고, F 및 위 E의 누나 G는 부부 사이로 E과 함께 위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치매를 앓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이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모래를 뿌린 일로 G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F 등에게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20. 03:28 경 위 모텔 3 층 카운터 앞에서 G에게 “ 내가 옆에 사는 이웃인데, 나도 잘못이 있지만 니 네 도 잘못했다.

씨 발 내가 경주의 A 다. 가만히 안 놔둔다.

경찰 불러. 손해배상 다한다.

” 고 큰소리를 치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집어던져 1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 여, 34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F(47 세) 과 실랑이를 벌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04:29 경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린 후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F에 대한 분한 마음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1.5cm )를 챙겨 다시 위 모텔로 찾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 3 층 복도에서 과도를 꺼 내들고 “ 너 죽이려고 왔다.

” 고 말하면서 F을 향해 다가서다가, 피해자 E(23 세) 이 막아서며 위 과도를 뺏으려고 하자, 위 과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