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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96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1:50 경 술에 취하여 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98 자동차 검사소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진고 사거리 쪽에서 하계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오토바이 정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 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 헤드 램프 교환 등 수리비 약 560,8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8. 12:0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서울 노원 경찰서 교통정보센터에 임의 동행된 후 서울 노원 경찰서 소속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