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2. 20. 선고 2017가단55683 판결
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국승]
제목
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
요지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스스로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 채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사건
2017가단55683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12. 20.
주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1. 8.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