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8.08.10 2018노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Q 가 내과의원을 개원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알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I 상가 M 내지 N( 이하 ‘ 이 사건 2 층 상가 ’라고 한다 )에 내과의원 개원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자금력이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O로부터 위 상가 J, K 호( 이하 ‘ 이 사건 1 층 상가 ’라고 한다)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 사건 1 층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이익으로 취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모두에 범죄 전력으로 “ 피고인 A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항소 이유 중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