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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고정299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F가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 럭 시 노트 3) 1대를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 후 반대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12. 경 E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진술만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은 E의 진술이 피고 인의 변소를 배척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이 피고 인의 변소를 배척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1) E의 법정 진술,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F 가 2014. 12. 22.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절취 F로부터 부탁을 받은 I가 다음 날인 2014. 12. 23. 18:00 ~ 19:00 경 E에게 휴대전화를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