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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5.28 2013가단22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B 창고용지 2,44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27, 26,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1. 12. 14. 분할 전 강원 명주군 B 임야 2,344평에 관하여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위 임야는 1975. 11. 27. 분할 전 강원 명주군 B 임야 2,32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외 3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1978. 8. 16. C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8. 8.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분할 전 토지는 1994. 7. 19. 강원 명주군 B 임야 2,443㎡(이후 지목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외 3필지로 다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위 C 등을 순차로 거쳐 2004. 7.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그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선택적 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원고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구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판단하고자 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1978. 8. 14. C에게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도하였으나, 그 등기는 편의상 이 사건 계쟁부분까지 포함하여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마쳐주었다.

(2) 결국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무효이다.

(3) 그런데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등기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