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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27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분실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기로 하고 B은 길거리에서 명함을 흔들어 택시기사로부터 분실휴대폰을 매입하고, 피고인은 이를 넘겨받아 재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B은 2012. 10. 3. 01:00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부근 노상에서 명함을 손에 들고 흔드는 방법으로 휴대폰 매입을 한다는 신호를 보내 이를 보고 접근하는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사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각각 매수하고, 피고인은 이를 B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B은 2012. 10. 4.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사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각각 매수하고, 피고인은 이를 B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B은 2012. 10. 4. 03:20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운전사 G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4S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계 4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