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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26 2020누111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3행의 [인정 근거] 란에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6쪽 밑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⑦ 참가인은, 다른 직원인 M, N, O의 경우에도 원고가 수정하여 참가인에게 전달한 스케줄표(갑 제10호증의 5)에 따라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들은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은 채 참가인에게만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차별적 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M 등이 원고로부터 명시적묵시적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결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7쪽 제14~16행의 “원고가 삼기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외출계를 외출 전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호텔이 정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72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일자에 참가인이 외출한 것을 근무태도가 불성실무성의하다

거나 상관의 지시에 불복하였다는 등의 차원에서 무단외출이라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