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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6도21183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인터넷 기사에 판시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