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1. 12. 24.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에 관한 조사, 도면작성 및 외국어 번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8. 10. 13. 원고에 입사한 후 특허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15. 8. 20.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30.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원고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4. 1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4년 12월경 원고가 C 그룹으로부터 의뢰받은 특허출원 건을 단순히 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등 특허부 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게다가 참가인은 2015. 7. 25. 특허출원 건에 대한 번역을 번역사무소에 맡기라는 D 이사의 업무상 지시에 항명하고 그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27. 참가인에게 특허부 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과 상관의 업무지시에 대한 항명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용하여 2015. 8. 20. 자진하여 사직하였다.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