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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12059

양수계약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거에 인천 남동구 C아파트 306동 103호 소재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29. 피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운영권 양수계약 및 임대차계약(이하 위 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양수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양수계약 총 권리금: 6,000만 원 양도범위: 시설, 원생, 대표자 명의 21. 잔금 전(대표자 명의변경 유/무와 관계 없음) 해당관청의 감사로 인한 행정처분 사유(시정명령 제외) 발생 시 양수자만 모든 계약(권리양도/임대차/매매)을 무효/조정할 수 있다. 23. 계약 전(2년 이내) 대표자 명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정지/벌금형/시정명령): 없음 성명: B (인)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계약기간: 2015. 8. 1.부터 2018. 8. 1.까지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하기 이전인, ① 2014. 1. 15. 보고사항(안전조치계획) 미보고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고, ② 2014. 11. 3. 유통기간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인 2015. 7. 17.경 관할 관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하였는데, 그 점검결과 ① 2014년 아동 보육일지 원본 미보관, ② 2014~2015년 보육교직원 근무상황부 미비치, ③ 2014~2015년 일시 차입금 상환계획 미보고, ④ 보육교사 퇴직금 적립 부적정, ⑤ 보육통합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