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횡령한 차량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피해 규모 및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반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지급예정일 이후에 약 1,000만 원 정도 지급받은 바 있다’라고 2011. 11. 4. 경찰에서 진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 규모가 큰 점, 그럼에도 위 사기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 및 횡령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