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0:00경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두 명으로부터 12만원씩을 받고 경찰관들과 D 등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4. 1.부터 그 때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즉, 2,550,000원 = 영업기간 85일 × 1일 손님 1인 × 성매매대금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3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규모는 크지 않으나(여종업원 1명), 영업기간(85일)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건 있는 점,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