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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177089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미등기 토지인데, 토지대장에는 ‘전남 강진구 B’에 거주하는 C가 1946. 1. 17.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D 답 1,20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것인데,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3)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E이 1916. 1. 6.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같은 법 제65조 제2호),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같은 법 제65조 제3호)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거나, 대장상 최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