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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7.12 2017나100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H란 상호로 석재공사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2. 8. 23.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함)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외부석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2. 8. 23. 준공 2012. 10. 10. 5. 계약금액 : 건식 ㎡당 75,000원(황등석, 30T, 버너), 두겁석 ㎡당 70,000원(황등석, 70T, 톤 마감)

6. 대금의 지급 : 준공검사필하고 14일 이내 지급한다.

10. 지체상금률 : 1/1000 11. 공사 범위

가. 외부석재공사 중에 물량 증감은 차후에 정산한다.

바. 기성금은 100% 현금 지급한다.

(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자. 석재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원고가 처리한다.

나. 원고와 D, 피고들은 이후 위 계약의 내용 중 준공일을 2012. 12. 5.로, 건식석재 ㎡당 단가를 85,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원 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D에게 2012. 12.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의 약정 준공일을 지나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D은 2013. 7.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호증, 을 15호증의 1, 2, 을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