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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61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01:4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소속 연주자인 피해자 D(58 세 )에게 노래 반주를 부탁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2004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