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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나6591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카니발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3. 7. 5. 19:26경 피고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대구포항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포항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위 고속도로 하행선 65.1km 달전터널 출구 지점에 이르러 출구를 나오자마자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차체가 시계 방향으로 4~5차례 회전하는 형상으로 거의 90도 각도로 우측 갓길 방향으로 진행하여 가 갓길 옆 높이 30cm의 연석을 넘어가면서 그곳에 있던 가로등을 위 차량의 우측 뒷범퍼로 충격하여 전도시키고, 이어서 차체가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습으로 가드레일 시작 부분을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자 그 반사의 충격으로 다시 역으로 주행차로 방향으로 90도 각도로 튕겨나오면서 역시 차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형상으로 그곳 1차로까지 침범함으로써, 때마침 위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고 택시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여 11시 방향을 바라보며 1차로에 최종 정차하고, 원고 차량은 위 충격으로 튕겨나가 2차로를 가로질러 2시 방향을 바라보며 갓길에 최종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 택시 탑승자 D가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금으로 6,20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