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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249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 역곡중학교 동창사이로 모텔 및 찜질방 등에서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공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 받을 때 필요한 통장을 제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1. 부천 불상지 피씨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인 던파게임 조선(http://df.gamechosun.co.kr)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번호: F)계좌로 90,000원을 입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0회에 걸쳐 합계 9,160,0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