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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0 2015가단213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 D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2012. 7. 6.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방송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수년간의 방송경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 및 F, G은 C의 제안으로 이 사건 방송사의 설립에 참여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방송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2013. 11. 5.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4. 피고 외 2인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 및 F, G이 이 사건 방송사 설립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제 금원 수수 없이 작성된 것일 뿐이고, 위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50,000,000원을 차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29.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7. 4. ‘피고 외 2인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200,000,000원 및 2012. 7. 2. C로부터 송금받은 250,000,000원,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