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4 2013고단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합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2. 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E이 밀양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인데,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밀양시에 주식회사 E의 밀양 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은 접수된 적도 없고, 위 회사의 사업실적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7. G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 같은 계좌로 같은 해

4. 16.경 3,000,000원, 같은 해

5. 16.경 2,000,000원, 같은 달

5. 19.경 500,000원, 같은 해

6. 5.경 800,000원 등 합계 1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