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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25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2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농협로타리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7세), 피해자 F(34세), 피해자 G(여, 3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근위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F의 진단서(6주, I정형외과), E의 진단서(8주, J병원), E의 진단서(6주, 가천길대학), G의 진단서(3주, K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