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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53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솔루션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17.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2.부터 2014. 6.까지의 임금 잔액 합계 16,504,0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4. 3. 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26.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4.부터 2014. 6.까지의 임금 잔액 합계 8,285,9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5.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