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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합541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877,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7. 8.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 관련 제품 개발, 제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제휴 및 협업 경위 1) 원고는 휴대폰 소지가 금지된 군 장병, 의경, 학생 등을 위하여 지정된 휴대폰과 사이에 문자, 영상 및 음성통화,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영상공중전화기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 다기능영상공중전화서비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2013년경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각 세부 영역별로 협력업체들에게 개발용역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전용단말기 및 그 시스템 개발 업무의 총괄 PM(Project manager)으로서 위 협력업체들의 개발 진행상황을 체크하거나 부족한 사항의 수정을 요청하는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공중전화기용 앱 및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앱 ‘C’를 개발하였다.

순번 개발 분야 협력업체 비고(관련 증거) 1 SIP 서버(중계서버) ㈜ 아이디엠네트웍스 갑 제7, 8, 25호증, 을 제37호증 2 빌링 및 빌링서버 (과금패키지) ㈜ 휴먼시스템 갑 제5, 26호증, 을 제46호증 3 공중전화기 하드웨어 ㈜ KJC 디스플레이코퍼레이션 갑 제27, 30호증, 을 제9, 10, 28, 39, 50호증 4 공중전화기 App UI ㈜ 시우인터렉티브 갑 제29, 31, 32호증, 을 제11, 47호증 5 공중전화기 App 및 사용자 스마트폰 App(안드로이드, C) 피고 을 제8, 20, 25호증 업무 제휴 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군 다기능영상공중전화서비스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서버 운영 관리 등 기타 제반 사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