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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4 2019고단2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2:44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공영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