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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4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7.부터 2020. 2. 6.까지 근무한 D에게 퇴직금 4,123,1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내역 [피고인은 2018년 9월경부터 D과의 합의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20만 원씩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D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이 위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원칙적으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