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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62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J, K, L J과 K은 이 사건 소의 피고였으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676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2. ‘피고들과 J, K, L은 각자 원고에게 2,797,817,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8.부터 2005.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 12.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5. 1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들의 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E, I: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F, G, H: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 A이 이 사건 공동피고들 및 L, K, J과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는 면책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 A은 고의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도 위 면책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