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4. 29. 10: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백현동 방면으로부터 수내역 방면으로 위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