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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2011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40만 원에서 2015.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5. 9.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지급기일 매월 말일), 존속기간 2011. 5. 11.부터 2013. 5. 1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누나 부부인 D, 피고 C은 2011. 5. 13. 전입신고를 마치고 피고 B의 어머니 E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5. 12.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측에 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린 후,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으로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 측에 이사비용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이후 피고 C은 의사를 번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2014. 7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와 F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1. 3. 피고들에게 차임지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데 이어 2015. 1. 12.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4. 차임지체를 이유로 한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40만 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 이사비용 350만 원(임대차가 종료됨을 전제로 이사비용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지급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