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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크로스 백 가방 1개( 증 제 3호), 소형 빠루 1개( 증 제 5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2.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2452 피고 인은 인형 뽑기 방에 설치된 지폐 교환기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하여 대출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04:2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지폐교환 기의 문짝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자 그 반대편 문틈 사이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못뽑이( 속칭 ‘ 빠루’, 날 12cm, 손잡이 12cm )를 넣고 좌우로 벌려 경첩을 부수고 문을 뜯어 내 어 지폐교환 기의 문에 연결된 전기 회로 기판을 손상시키고, 철제 지폐교환 기의 문짝과 본체 연결부위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2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꺼 내 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5. 26. 04: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형 뽑기 방에 침입하여 합계 14,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내지 11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지폐 교환기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고단 3175 피고 인은 인형 뽑기 방에 설치된 지폐 교환기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하여 대출금 등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