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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2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G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 자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남편의 사업 수익금으로 원금과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만약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광명시 H아파트 103동 505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남편 G의 월수입은 약 4,000,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222,300,000원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위 20,000,000원은 모두 생활비와 병원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의 남편 G은 사업을 하거나 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위 G의 공동소유인 위 H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2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4. 15.부터 2013. 8. 6.까지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K, L, E, M, N, O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J 명의의 통장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2006년경부터 2013. 12월경까지,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