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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5가단5270922

건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4. 6.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3. 7.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12.부터 2013. 4. 11.까지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세로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오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1981. 9.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2녀 1남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원고는 2000년 겨울 가출하여 17년이 지나는 동안 양육비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지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피고에게서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양육비 등에 지출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4. 7.경 서울가정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가출한 이후부터 17년이 지났고 그동안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수익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